PT 수강권 환불 기준: 결제 금액에서 받은 횟수와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회원 사정으로 PT를 그만두면 결제 금액에서 받은 횟수만큼과 결제 금액의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받은 횟수는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6건과 계산표, 센터가 환불 규정을 쓸 때 지킬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회원 사정으로 PT를 그만두면 환불액은 결제 금액에서 받은 횟수만큼의 금액과 결제 금액의 10%를 뺀 나머지입니다. 받은 횟수는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센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10%를 빼는 대신 더해서 돌려줍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법 시행령,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환불 계산식
회당 결제 단가는 결제 금액을 계약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약금 10%의 기준은 남은 금액이 아니라 처음 결제한 금액 전체입니다.
| 언제, 누구 사정 | 돌려줄 금액 |
|---|---|
| 첫 수업 전, 회원 사정 | 결제 금액 − 결제 금액의 10% |
| 첫 수업 뒤, 회원 사정 | 결제 금액 − (회당 결제 단가 × 받은 횟수) − 결제 금액의 10% |
| 첫 수업 전, 센터 사정 | 결제 금액 + 결제 금액의 10% |
| 첫 수업 뒤, 센터 사정 | 결제 금액 − (회당 결제 단가 × 받은 횟수) + 결제 금액의 10% |
회원 사정은 이사, 부상, 일정, 마음이 바뀐 경우처럼 회원 쪽 이유입니다. 센터 사정은 폐업, 휴업, 약속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처럼 센터 쪽 이유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항목과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입니다. 시행령은 위약금을 이용료의 10분의 1로 정하고, 이용료를 계약할 때 낸 총액으로 정의합니다.
계산 예시: 30회 198만 원, 12회 받고 그만둘 때
2025년 9월 로톡뉴스에 실린 실제 분쟁 숫자입니다. 회원은 PT 30회를 회당 66,000원, 모두 198만 원에 결제했고 12회를 받은 뒤 해지했습니다.
| 항목 | 기준대로 계산 | 센터가 통보한 계산 |
|---|---|---|
| 회당 단가 | 66,000원 (결제 단가) | 99,000원 (정상가) |
| 받은 12회 | 792,000원 | 1,188,000원 |
| 위약금 10% | 198,000원 | 198,000원 |
| 그 밖의 공제 | 없음 | 별도 사용료 |
| 환불액 | 990,000원 | 0원 |
같은 계약에서 센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1,980,000 − 792,000 + 198,000 = 1,386,000원을 돌려줍니다. 정상가로 받은 횟수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사례처럼 한국소비자원과 법률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퉜던 사례 6건
회원이 직접 올린 글과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모았습니다. 센터가 내세운 근거는 대부분 계약서 문구였고, 문구만으로는 기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 시점 | 계약 | 센터 주장 | 결과 |
|---|---|---|---|
| 2009년 | 헬스 3개월 15만 원, 시작 전 해지 | 환불 불가 조항에 서명했다 | 조항 무효, 10% 뺀 135,000원 환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조정) |
| 2022년 4월 | PT 30회 180만 원, 14회 받음, 담당 트레이너 퇴사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수수료 10%가 있다, 78만 원만 준다 | 회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 센터는 "신고해라"라고 답함 |
| 2023년 1월 | 헬스 6개월 27만 원, 치료로 이용 정지 뒤 해지 | 정지 기간도 하루 4,000원씩 뺀다, 12,000원만 준다 | 환불 규정 무효, 211,000원 환급 (한국소비자원) |
| 2023년 5월 | PT 26회 130만 원, 안내 없이 트레이너 2번 바뀜 | 계약 기간이 지났다 | 센터 책임으로 해지 인정, 받은 횟수 다툼은 기록을 못 낸 센터 불리 (한국소비자원) |
| 2024년 9월 | PT 30회 150만 원, 12회 받음 | 이벤트 가격이라 환불 불가, 이후 정상가 7만 원 기준 | 이벤트 가격 기준, 750,000원 환급 (한국소비자원) |
| 2025년 9월 | PT 30회 198만 원, 12회 받음 | 정상가 99,000원 기준, 환불 0원 | 변호사들이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봄 (로톡뉴스) |
2025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인형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업체 20곳의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고친 조항은 중도 해지와 환불 금지, 환불할 때 과하게 떼는 조항,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넘기는 조항이었습니다. 2026년 7월 공정위가 만든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환급금을 실제 결제 금액으로 계산하고 위약금을 10%로 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적어도 안 통하는 조항
한국소비자원은 PT 수강권을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해지권을 막거나 줄이는 약관은 약관법 제9조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래 조항은 회원이 서명했어도 다툼이 생기면 지기 쉽습니다.
- "할인 상품은 환불 불가",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
- 환불할 때만 정상가로 받은 횟수를 다시 계산하는 조항
- 위약금 10%에 카드 수수료, 사용료, 사은품 값을 더 얹는 조항
- 이용 정지(휴회) 기간을 이용한 날로 쳐서 빼는 조항
- 하루만 써도 한 달 치를 빼는 조항
트레이너가 그만두면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해 수업을 못 받게 됐고 센터가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은 센터 책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2023년 5월 사례). 센터 책임이면 위 표의 센터 사정 줄을 적용해 10%를 빼지 않고 더합니다. 다만 센터가 같은 수준의 트레이너를 바로 제안했고 계약서에 교체 조항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커뮤니티 사례처럼 트레이너가 나갔는데 회원에게 10%를 떼겠다고 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센터가 분쟁 없이 환불 규정을 쓰는 법
환불 분쟁은 계산식보다 기록이 없어서 커집니다. 2023년 5월 사례에서 받은 횟수를 두고 양쪽 말이 달랐는데, 증빙을 못 낸 센터 대신 회원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 할 일 | 이유 |
|---|---|
| 계약서에 결제 금액, 계약 횟수, 회당 결제 단가를 함께 적는다 | 환불 때 단가로 다툴 일이 없어진다 |
| 환불 계산식을 위 표 그대로 적는다 | 약정이 없어도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니 같은 내용을 미리 보여 주는 편이 낫다 |
| 카드 수수료, 사은품 값 공제는 넣지 않는다 | 공정위가 2025년에 고치게 한 조항이다 |
| 수업마다 날짜와 내용을 남긴다 | 받은 횟수를 증명할 책임은 센터에 있다 |
| 환불 요청을 받으면 3영업일 안에 돌려준다 | 시행령 기한이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는다 |
| 가격과 환불 기준을 센터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 의무 대상이다 |
환불 규정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체육시설법 제30조, 제32조). 수업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PT 수업 일지 양식 글에 정리했습니다. 트다는 수업을 완료할 때마다 수강권 횟수가 차감되고 그날 기록이 남아서, 받은 횟수를 날짜별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동작은 기능 페이지에 있습니다.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
- 해지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받은 횟수와 원하는 환불액을 위 계산식으로 적어 둡니다.
- 트레이너보다 대표나 점장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냈고 센터가 폐업 등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항변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고 서명했으면 환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권을 막는 약관은 약관법 제9조로 무효이고, 2009년 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도 서명한 환불 불가 조항을 무효로 보고 10%를 뺀 금액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샀으면 정상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받은 횟수는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로 계산합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은 30회 150만 원 계약을 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해 75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위약금 10%는 남은 금액의 10%인가요?
처음 결제한 금액 전체의 10%입니다. 198만 원을 결제했다면 몇 회를 받았든 위약금은 198,000원입니다. 센터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같은 금액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휴회한 기간도 이용한 것으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은 이용 정지 기간까지 하루 4,000원씩 뺀 환불 규정을 무효로 보고 12,000원이 아니라 211,000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근거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체육시설업 회원의 권익 보호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 소비자24: 헬스 회원권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2009 조정 사례)
- 어미새 자유게시판: 트레이너가 그만뒀는데도 PT 전액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2022-04-05)
- 컨슈머치: 헬스장 해지하자 이용정지 기간 공제 후 환불 (2023-01-22)
- 컨슈머치: 잦은 트레이너 변경 계약 해지, 헬스장 귀책사유 인정 (2023-05-25)
- 컨슈머치: PT 중도 해지, 이벤트가 아닌 정상가 환불금 책정 (2024-09-08)
- 로톡뉴스: 헬스장 PT 환불 0원 통보, 정상가 꼼수는 불법 (2025-09-30)
- 파이낸셜뉴스: 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헬스·필라테스 약관 시정 (2025-10)
- 뉴스핌: 공정위, 체육시설업 2,300곳 가격·환불기준 표시의무 점검 (2026-02-27)
- 한국경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2026-07-20)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기준과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변경 이력
2026-10-19 작성